안녕하세요😊
매년 5월은 프리랜서, 사업자, 부업러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시즌이죠!
“신고하라는데…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?!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
걱정 마세요!
이 글 하나면,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
기초 개념부터 신고 절차, 꿀팁, 자주 묻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.
🧾 종합소득세란? 왜 신고해야 할까요?
종합소득세란, 내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
모든 소득을 모아서(=종합) 신고하고,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예요 💵
📌 신고 기간 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📌 납부 기한 : 5월 31일까지 동일
신고 대상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고,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😨
✅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일까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입니다!
✔️ 프리랜서 (유튜버, 강사, 디자이너, 작가 등)
✔️ 온라인 쇼핑몰, 스마트스토어, 쿠팡 파트너스
✔️ 부동산 임대 수익 (월세, 상가 임대 등)
✔️ 배달 대행, 대리운전, 플랫폼 노동자
✔️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, 크몽 등 플랫폼 수익
✔️ 직장인이면서 부업 수익이 있는 경우
💡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보통 근로소득으로 빠지지만,
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해요!
🖥️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(단계별 정리)
홈택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요!
스마트폰으로는 ‘손택스’ 앱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📱
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& 로그인
👉 https://www.hometax.go.kr
공동인증서, 민간인증서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로 로그인하세요.
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
상단 메뉴에서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!
‘정기 신고 (5월)’ 버튼을 선택해주세요.
③ 본인 소득 자료 확인
홈택스가 작년 수입 및 원천징수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.
국세청이 자료를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줘서 편리하고, 누락된 추가 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해요.
④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
📌 필요경비
노트북, 카메라, 소프트웨어, 회의비, 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 가능
📌 세액공제
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기부금, 월세, 교육비, 의료비 등
📌 도서·공연비, 문화비
신용카드 소득공제 안에 포함돼요. 별도 입력 없이 자동 반영되며,
공연·도서·체육시설 등은 30%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🎭📚
📌 안경 구입비
시력 교정용 안경이라면 의료비 공제 가능 👓
단, 처방전·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여야 해요.
참고로,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을 넣을 때 대부분 국세청 자료가 자동 조회됩니다.
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교육비, 기부금 등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넣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져요!
⑤ 신고서 제출 & 납부
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끝!
제출 후에는 바로 납부하거나, 나중에 손택스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.
💳 납부 방법
- 홈택스 카드/계좌 납부
- 인터넷 뱅킹
- 스마트폰 손택스 앱
- 세무서 방문 납부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가산세(최대 20%) + 세무조사 가능성… 😱
Q. 300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되나요?
👉 기타소득일 경우만 해당돼요.
사업소득(프리랜서 등)은 1원이라도 신고 대상입니다!
Q. 환급도 가능한가요?
👉 네! 경비와 공제를 잘 넣으면 세금 환급 받는 경우도 있어요 💸
Q. 처음인데 어려워요…
👉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주고, 간이 신고 방법(모두 채움 신고)도 있어서 처음이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😊
🎁 꿀팁 모음 (정리)
✅ 경비/공제는 미리 엑셀이나 노트 앱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
✅ 작년에 신고한 사람은 문자/SMS 안내도 옵니다
✅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모바일에서도 쉽게 처리 가능
✅ 세금이 너무 많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
📝 마무리하며
종합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자,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😄
이 글을 따라 한 단계씩만 해보시면 처음이라도 충분히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!
혹시 여전히 어렵다면,
✔️ 세무사 상담을 받거나
✔️ 국세청 상담센터(126번)를 이용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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